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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이용자 A씨는 "집으로 우편물이 와도 놀라지 말고, QR코드는 절대 찍지 말고 담당 수사관에게도 전화하지 말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출석요구서'라는 제목의 문서가 담겨 있으며, 명의도용 및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검찰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문서에는 "대포통장 및 자금세탁 정황이 확인됐다", "즉시 검찰청으로 출석하라", "불응 시 체포영장 발부 가능" 등 수신자를 압박하는 문구가 다수 포함돼 있다. 특히 QR코드 삽입과 휴대전화 지참 요구, 특정 수사관 연락 요청 등 실제 공문처럼 보이도록 구성돼 있어 일반인이 쉽게 속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문서의 형식과 표현에서 여러 허점을 지적했다. "검찰이 '문의 부탁드립니다' 같은 표현을 쓰지 않는다", "출석요구서는 일반 우편이 아니라 등기로 온다", "형사사법포털에서 조회가 가능해야 한다"는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또한 "청첩장처럼 '찾아오시는 길'을 적어놨다", "모든 출입이 모니터링된다는 문구는 과장됐다"는 비판도 나왔다.
일부 이용자들은 실제 사례를 언급하며 "비슷한 우편을 받았지만 연락이 전혀 되지 않았다", "전화 대신 피해자가 먼저 연락하게 유도하는 방식"이라며 수법이 진화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