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위헌 불씨’ 여전한데… 현실로 다가온 ‘내란전담재판부’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51223010012062

글자크기

닫기

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12. 22. 17:53

'내란재판부 설치법' 본회의 상정
추천위 없애고 판사회의가 구성
대법원 추진 예규 수정 가능성도
22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법이 상정되고 있다. /연합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내란전담재판부'가 현실로 다가왔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과반 의석(166석)을 차지하고 있어 법안 통과는 확실시된다. 같은 날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내란전담재판부 예규를 행정 예고했으나 법률이 예규에 우선하는 만큼 사법부의 대응은 사실상 무력하다는 평가다. 그러나 어떤 법률도 '헌법' 위에 설 수는 없다. 위헌성을 배제하지 않은 법 역시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국회는 이날 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당초 여당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법무부 장관·판사회의에서 추천한 9명으로 내란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려 했으나 위헌 논란이 제기되자 수정에 나섰다. 최종 안은 추천위원회를 삭제하고, 대법원 사무분담위원회가 전담재판부 판사를 구성하고, 판사회의가 이를 의결하는 방식으로 확정됐다. 재판관 추천권자에서 외부인사를 제외하고, 재판부 구성을 사법부에만 맡기면서 위헌성을 제거했다는 게 여당 측 주장이다.

그러나 위헌 여부를 가르는 핵심은 '무작위 배당'에 있다는 지적이다. 입법부가 특정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귀속시키는 법안을 만들면, 재판 공정성이 흔들리고 사법부의 독립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역시 위헌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단 무작위 배당을 한 뒤,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예규를 제정했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도 "당초 내란전담재판부가 가진 위헌성의 본질은 사건이 일어난 다음, 사후에 그 사건을 재판하기 위해 작위적으로 판사를 골라 재판을 맡긴다는 데 있다"며 "인위적인 재판부를 입법부가 구성하는 것은 단순히 대법원 예규 위반의 문제가 아니라 중대한 헌법 위반이다. 만약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새로 구성하고, 그 재판부에 사건을 강제 재배당한다면 합헌일 수가 있겠냐"고 꼬집었다.

아울러 헌법은 입법부의 자의적 법률 제정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헌법재판소는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이 통과되면 위헌법률심판 등을 통해 헌법 합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오히려 재판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차 교수는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할 수 있고, 재판부는 제청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제청이 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재판이 계속 늘어질 수밖에 없다"며 "법원 측에서도 사법부 독립 침해 등을 이유로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를 신청할 수도 있다. (위헌 결정이 나면) 재판 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날 예규를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 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률체계상 법이 예규보다 상위 개념인 만큼 법안 취지에 맞춰 예규가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
김채연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