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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대책으로 현금부자만 집 산다” 지적에…국토부 “세제개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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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빈 기자

승인 : 2025. 10. 1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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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연합뉴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15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수요 억제책과 관련해서 제기되는 "현금 부자만 집을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지적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차관은 "그런 우려가 일부 있을 수 있다"며 보유세 중심의 세제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차관은 16일 오전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현금을 가진 사람은 언제든 주택을 살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지금은 살 수 있는 사람보다 가격 상승세를 잡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전날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또 주택 가격이 15억~25억원 미만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제한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이 차관은 "고가주택 수요를 억제하려면 세제가 작동해야 한다"며 "보유세를 강화하면 자연히 고가주택 수요가 줄지만, 지난 정부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낮춰 보유세 부담이 떨어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으로 쏠린 자금을 생산적 영역으로 돌리려면 어떤식으로든 보유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며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등 여러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유세 인상과 거래세 인하를 병행하는 세제 방향에 대해서는 "학문적으로나 일반적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선 그런 방향이 맞다"며 "내가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일정 부분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이 차관은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며, 서울시와 협의가 없었다는 비판에 대한 입장도 전했다. 그는 "규제지역 지정은 주택법상 의견 청취 절차만 있고 협의 대상은 아니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법적 협의 의무가 없지만 사전에 지자체에 모두 알렸다"고 해명했다.
실거주 의무 부과로 전세 매물이 줄 수 있다는 우려에는 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 매입 확약을 통해 전세 물량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추가 공급대책 가능성에 대해선 "서울 시내에 쓸 수 있는 땅이 많지 않아 당장 공급대책을 내기는 어렵다"며 "9·7 대책 후속조치는 진행 중이지만 공급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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