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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 갈까 직장내 괴롭힘 겪고도 30% 무대응…사직도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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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25. 10. 15. 09:23

자료=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 고용노동부 / 그래픽 = 박종규 기자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근로자 10명 중 3명은 문제 제기 없이 무대응으로 상황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괴롭힘 금지 제도가 시행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제도적 실효성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직장인 1000명 중 288명인 28.8%가 최근 1년 사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하거나 목격했다고 답했다.

연령별로는 남녀 모두 30대의 비중이 높았다. 30대 남성의 16.9%, 30대 여성의 24.1%가 괴롭힘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직위별로는 대리급(21.1%)이 가장 높았다. 이어 사원급(17.6%), 과장·차장급(17.4%), 부장급 이상(9.7%) 등의 순이었다.

가해자는 상사(임원 제외)가 54.5%로 가장 많았다. 동료가 38.2%로 뒤를 이었다. 괴롭힘 유형은 폭언(150명), 따돌림·험담(130명), 강요(91명), 차별(76명) 순으로 집계됐다.

대응 방식으로는 동료와 상담(45.5%)이 가장 많았지만, 무대응(31.3%) 비율도 높았다. 대응하지 않은 이유로는 불이익이나 비난 우려, 가해자 처벌에 대한 불신 등이 꼽혔다. 피해자 가운데 17.0%는 사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신설돼 시행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실효성 부족 문제는 여전하다. 업무상 적정 범위에 대한 모호한 기준으로 적극적 신고와 구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 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도 낮았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지원 프로그램을 모두 모른다는 응답은 30.0%에 달했다.

법 시행 이후 회사의 변화에 대해선 '특별한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37.8%로 가장 높았다.

김 의원은 "피해 근로자가 불이익 우려 없이 노동위원회 등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적 통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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