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총괄 모집책 A씨 등 전세 사기 일당 71명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일당은 A씨를 비롯해 컨설팅업자 8명, 매수인 브로커 2명, 매수인 모집책 4명, 빌라 매매와 임대차 계약에 명의를 대여해준 바지매수인 56명 등이다.
이들은 2020년 5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곳곳에서 빌라 306채를 바지매수인 명의로 매수했다. 이후 매매와 전세 세입자를 구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동시 진행' 수법으로 전세보증금 69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를 위해 빌라를 매수할 의사 없이 명의만 빌려주는 바지매수인을 모집하고, 세입자가 낸 전세 보증금으로 빌라 매매 잔금을 치렀다. 사기 일당은 바지 매수인에게 소정의 금액만 주고 나머지 보증금은 자신들이 가로챘다.
A씨와 브로커들은 건당 최대 1500만원의 리베이트를 챙겨 18억원의 불법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바지 매수인들은 1인당 30만~100만원 상당을 받았다.
이들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기존 동시 진행 수법과 다른 방식을 택했다. 통상 무자본 동시 진행 수법 범행은 임대사업자 1명이 다수의 빌라를 매수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리베이트를 취득하는 구조다. 이들의 경우 바지 매수인 1명이 빌라를 1~2채만 매수해 조직적 범행 양상이 드러나지 않도록 했다.
이 때문에 명의를 빌려준 이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악성임대인' 명단이나 국토교통부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피해를 본 임차인이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단순 보증금 지급 채무 불이행에 해당하는 민사사건으로 분류돼 단속이나 수사를 피할 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주택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 삶의 기반을 흔드는 전세 사기 범행을 엄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