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포장지 표기사항 수정
|
18일 파리크라상에 따르면 누락된 성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 알레르기 유발표시 대상으로 지정한 '잣'이다. 제품 원료 자체의 안전성이나 품질에는 문제가 없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해당 제품 원재료명에는 잣이 기재돼 있으나 식약처가 규정한 별도 알레르기 표시 항목에는 빠져 있었다. 회사는 식약처 지침에 따라 회수 대상 제품에 대해 이날부터 고객센터를 통해 무상 환불을 진행한다. 또한 해당 제품의 포장지 표기사항을 즉시 수정해 알레르기 주의 문구를 반영할 예정이다.
파리크라상 관계자는 "이번 일로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려 깊이 사과 드린다"며 "앞으로 제품의 표시사항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