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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부총리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경제형벌 합리화 필요성에 대해 "경제형벌이 너무 과도하게 기업을 옭매거나 국민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고의적 중과실 없이 선의 과실로 위반이 있다고 하는 경우 가능하다면 시정토록 할 것"이라며 "과도하게 기업 투자 심리를 꺾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형벌을 점검해 9월에 일차적으로 국회에 법안도 제출하겠다"며 "1년 안에 30% 정도는 개선하고, 그중에 배임죄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민주당은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 상법상 배임죄 폐지와 형법상 배임죄 완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동시에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등을 도입해 민사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기재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 정부 차원의 TF도 운영 중이다.
구 부총리는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과 관련한 질의에 "투자할 곳은 과감하게 하되 아낄 곳은 아끼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연구개발(R&D) 등 성장 동력에는 과감하게 투자하고, 공공개혁 등 낭비적 요소는 잘 찾아서 줄이겠다"고 답했다.
'가업 승계 활성화를 위해 상속세·증여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그동안 가업 상속 공제 대상을 매출액 기준으로 5000억원으로, 공제 한도는 600억원으로 확대했다"며 "과세 형평성의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의 어려움과 과세 형평성을 감안하고 기업의 목소리를 잘 듣겠다"며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잘 운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