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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봉암연립 입주민 이사할 임대주택 28가구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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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허균 기자

승인 : 2025. 09. 09. 16:49

주민들은 보상 후 이주 바라지만 근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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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광(왼쪽 2번째) 창원시 도시정책국장이 봉암연립주택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허균 기자
경남 창원시는 준공된 지 40년이 넘어 사용 금지와 사용 제한 등급을 받은 봉암연립주택에 대해 입주민의 이사를 돕겠지만 매입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광 시 도시정책국장은 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봉암연립주택 입주민들이 이사할 수 있는 임대주택 28가구를 확보했다"며 "매입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지만 아무런 근거가 없어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1982년 준공된 봉암연립주택(지상3층, 8개동)에 대해 긴급안전점검 결과 4개동(1·3·7·8동)은 D등급(미흡), 나머지 4개동(2·5·6·9동)은 E등급(불량)으로 판정됐다.

D등급은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 제한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상태이고, E등급은 즉시 사용금지 및 개축이 필요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시는 D등급 건축물에 대해 사용제한 권고 및 보수·보강 명령을 내렸으며, E등급 건축물은 즉시 사용을 금지하고 이주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주 세대에는 최대 150만원의 이사비를 지원하고 소요금액 70% 내 임차비 최대 1000만원 내 융자를 지원한다. 또 최소 6개월~최대 2년간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LH임대주택은 23세대, 시영임대주택은 5세대 총 28세대가 확보됐으며 LH임대주택을 추가적으로 공급할 수도 있다.

지난 5일 있었던 주민설명회에서 상당수 주민이 '보상 후 이주'를 요구했지만 현행 제도상 안전 위험이 우려되는 사유재산은 관리주체가 안전조치 등 책임 의무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활용계획 없이 시에서 직접 매입이나 보상은 불가하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이재광 시 도시정책국장은 "무엇보다 주민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앞으로도 봉암연립주택 주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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