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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오동운 공수처장 탄핵에 관한 청원'이 지난 17일 국회 법사회에 회부됐다. 이날 마감되는 해당 청원에는 5만2900여명이 동의한 상태다.
국민동의 청원의 경우 30일 이내 5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소관 상임위의 청원심사소위로 회부되고, 심사 결과 청원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이를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오 공수처장 탄핵 청원은 지난달 20일 게시됐다. 청원인인 송모씨는 '공문서위조, 현직 대통령 불법체포 및 감금으로 인한 대한민국 헌법 질서 파괴' 등을 이유로 들며 "법을 지켜야하는 정무직 공무원이 도리어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는 '공수처 권한 강화 및 고위공직자 비리 척결을 위한 개정안 촉구에 관한 청원'도 안건으로 올라와 있다. 공수처에 내란·외환죄에 대한 체포 및 수사권을 부여하고 인력 및 예산 지원을 확대해 달라는 내용이다. 다만 해당 청원의 경우 이날 기준 5만명의 23%인 1만1300여명만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