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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함정 비리’ 김홍희 前해경청장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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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승인 : 2025. 04. 03. 17:03

함정장비 업체와 유착관계 형성
해경청장 승진 후 업체 수주 조력
서해 공무원 피격 첫 공판-김홍희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송의주 기자
검찰이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인척 관계에 있는 한의사 이모씨 등을 통해 2단계 승진을 청탁하고, 특정 함정장비 업체에 일감을 챙겨준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김 전 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김 전 청장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경찰 2명과 뇌물 공여자 3명, 이씨 등 브로커 2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김 전 청장은 2019년 9월부터 2023년 2월까지 해경청장 승진 청탁 명목으로 이씨에게 합계 10억2816만원을 보낸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청장은 함정장비 업체인 A사 관계자에게 2019년 9월 해경청장 승진 이익 수수를 약속하고, 2020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차명폰·상품권·차량 등 합계 1012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 해경청장으로 재직 중이던 2020년 9월부터 2021년 12월까지는 이 관계자로부터 상품권·인테리어비 등 합계 3778만원 상당을 수수하기도 했다.

김 전 청장은 A사 계열사격인 B사가 동해함 함정에 납품해 장착된 엔진이 서해함 함정에도 채택될 수 있도록 함정 설계 자체를 변경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이 해경청장 임명 전부터 함정장비 업체 관계자들과 유착관계를 형성했고, 이들의 노력으로 해경청장에 임명된 뒤 업체가 해경 함정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조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승진 청탁, 사업 수주, 금품 수수가 촘촘하게 연결된 고도의 부패범죄"라며 "해양 안보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엄단이 불가피해 향후 공소유지 및 범죄수익 환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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