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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박 의원에 따르면 전날 "더불어민주당 하남시의원들의 기자회견에 대해 송구스런 마음 전한다"면서 "지난해 22대 총선 과정에서 불법현수막 게첨을 도왔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했다.
이어 "'정당명, 후보자명이 없는 현수막은 괜찮다'라는 선관위 30년 경력 전직 직원의 조언을 듣고 지인에게 잘못된 조언을 전달해서 일이 이렇게 커지게 됐다"며 "현재 1심 법원의 판결이 났지만 2심, 3심은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아 재판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음주전과자에게 투표하지 맙시다'라는 현수막과 재산 누락 현수막을 제가 주도적으로 내건 것은 아니나 저로 인해 피해를 보신 분에게는 죄송할 따름이다. 위법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도 모두 다 제 잘못"이라고 거듭 사과했다.
박 의원은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며 항소심 등도 성실히 임하겠다"면서 "1심에서 9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겸허히 받아들이고,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일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