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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 검찰총장 “의료인 복귀 않으면 법대로”

[의료대란] 검찰총장 “의료인 복귀 않으면 법대로”

기사승인 2024. 02. 2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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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수원지검 방문해 의료인 현장 복귀 강조
이재명 대표 추가 소환 계획 등엔 말 아끼기도
질문에 답하는 이원석 검찰총장
이원석 검찰총장이 2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을 방문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에 대해 "의료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다"며 "그것이 국민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키는 국가의 책무"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27일 오후 수원지검을 방문해 "의료인이 있어야 할 곳은 진료실과 응급실, 수술실이라고 생각한다"며 "모든 국민이 의료인이 현장으로 돌아와 환자의 곁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기를 간절하고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인께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겠지만 현장에 돌아와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의료인들이 환자 곁에서 환자를 치료하면서 의료계의 목소리를 낸다면 더 진정성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의료법은 이러한 경우에 미리 대비해서 절차를 갖춰놓고 있고 있다"며 전공의들이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을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를 수밖에 없다"며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이날 이 총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추가 소환 예정 등 질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사 사건 진행 상황이나 계획은 이 자리에서 말하기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이어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취임식 직후 인사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인사를 보류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기 전 검찰총장과 협의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인사는 할 때 협의하는 것이고 하지 않을 때의 협의는 따로 진행하기 어려운 것 아니겠냐"며 "다만 검찰 인사와 관련해선 법무부장관께서 명확하게 인사가 없다는 메시지가 있었고, 메시지를 충분하게 지시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검사장 인사를 한 지 6개월이 채 안됐다"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그 지역을 파악하고 익숙해지면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정확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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