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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품목 변경시 점주와 협의”…가맹점주 갑질 개선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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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3. 09. 22. 12:12

한기정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가맹점주 피해 방지 및 보호를 위한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
필수품목 변경, 확대, 단가인상 등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 점주들과 협의가 의무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는 22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가맹본부 필수품목 거래관행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부당한 필수품목 지정에 관해서만 사후적인 제재가 가능할 뿐 계약 후 품목 확대, 불합리한 가격 인상 등의 가맹본부행태를 규율하기 어려웠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가맹점주에게 강제하는 원재료, 설비·비품 등을 가리킨다.

이에 앞으로 필수품목을 변경하거나 확대, 단가인상 등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한다. 위반 시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이 가능하도록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가맹본부가 임의로 필수품목을 확대하거나 불합리하게 가격을 인상하는 등 점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장에서 필수품목 해당 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거래 상 거래상대방의 구속행위의 유형에 대한 고시'를 제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고시를 통해 필수품목의 세부 판단기준을 구체적 사례와 함께 제시함으로써 위법한 필수품목 지정·변경 등의 행위에 대해 명확히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가맹본부의 자발적인 법령 준수를 유도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며, 법 집행의 예측가능성도 제고하겠다는 취지이다.

아울러 필수품목 지정 비율이 높은 외식업종을 중심으로 필수품목 지정 실태를 지속 점검하고 위반행위 적발시 적극 조치해 나갈것이라고 밝혔다. 법령 개정과 고시 제정을 통해 가맹본부의 자발적인 행태 개선을 촉구하되, 그럼에도 여전히 필수품목을 강매하는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엄정히 법을 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선 방안은 가맹점주들이 장기간 어려움을 호소해온 필수품목 갑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종합적으로 마련된 대책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면서 "공정위는 법령 개정 등을 통해 관련 제도를 전격적으로 정비해 시장의 거래질서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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