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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다.
지난 21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49표로 가결되면서 이 대표의 영장심사가 결정됐다. 영장심사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26일 밤이나 27일 새벽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 대표의 건강 상태가 관건이다. 이 대표는 현재 23일째 단식투쟁 중으로 병상에 누워 있는 상태라 구치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원칙적으로 영장심사에는 피의자 본인이 참석해야 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건강 상태에 따라 법원이 심문을 미룰 기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당초 이날 예정돼 있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2차 공판도 이 대표의 건강악화를 이유로 내달 13일로 변경된 바 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또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통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에 방북비용 등 800만 달러를 대납하도록 한 혐의 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