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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체포동의안‘ 앞두고 정국 분수령… ‘28표’에 가부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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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3. 09. 20. 18:00

긴장 감도는 본회의장
2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국무총리 해임안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표결이 21일 예정된 가운데 표결 결과에 따라 향후 정국이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검찰 독재의 폭주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달라"고 했다.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당내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사실상 부결을 요청한 셈이다. 정치권에선 본인이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가운데, 의원들을 상대로 부결을 주문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이 대표와 소속 의원들이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상황에 따라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으나, 최근 이 대표의 장기 단식으로 당내 동정론이 힘을 받으면서 표결 전망은 크게 엇갈리고 있다.

이날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당내 여론이 부결로 결론이 나면 체포동의안은 부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다만 개별 의원들의 의사가 모두 확인되지는 않은 데다 체포동의안 표결이 무기명으로 이뤄지는 만큼, 이탈표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에 따라 여야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현재 재적 의원은 297명으로 전원 출석 시 가결 정족수는 149표다. 다만 병원에 입원 중인 이 대표와 수감 중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표결 참여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295명 출석을 전제로 가결 정족수는 148표가 된다.

가결표가 예상되는 국민의힘(111명), 정의당(6명), 시대전환(1명),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2명) 등을 고려하면 민주당에서 28표 이상의 이탈표가 발생해야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다.

앞서 지난 2월 표결에 부쳐진 이 대표의 첫 번째 체포동의안은 재석 의원 297명 중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부결된 바 있다. 결과는 부결이었으나, 당시 민주당 의석 수가 169석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30명 정도의 이탈표가 발생한 셈이라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이 분출하는 등 적잖은 파장이 일었다.

이번 체포동의안도 가부 여부에 따라 여야 대치 상황과 민주당 내 계파 갈등에 영향이 불가피해 보인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면, 이탈표 규모 등에 따라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당이 약속한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뒤집는 셈이어서, 국민의힘은 물론 당내에서도 비명계를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면, 향후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민주당의 지도 체제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대표의 구속이 결정될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비명(비이재명)계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친명(친이재명)계에서는 구속이 결정된다 해도 대표직에서 물러나지 않을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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