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단, 미숙 하우스감귤 1만 7200㎏ ‘강제 착색’ 선과장 적발

기사승인 2023. 09. 19.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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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 컨테이너 860개 분량 강제착색(후숙) 행위 현장 적발
아세틸렌가스, 에틸렌가스, 카바이트 등 화학약품이나 열(온)풍기, 전기 등 이용
에틸렌가스가 주입된 상태로 강제후속중인 감귤
제주 서귀포시 A선과장에서 에틸렌가스가 주입된 상태로 강제후속중인 감귤 박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색택(色澤)이 덜된 착색도 50% 미만의 미숙 하우스감귤 1만 7200㎏(감귤 컨테이너 860개 분량)을 강제 착색한 서귀포시 소재 ○○선과장을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위반으로 적발하고 위반사항을 서귀포시에 인계했다.

19일 제주자치경찰단에 따르면 해당 선과장은 제주도내 감귤농가에서 매입한 미숙 하우스감귤 1만 7200㎏을 선과장 내 작업장에서 비닐 등으로 보온 조치한 뒤 에틸렌가스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강제 착색(후숙) 작업을 하다 자치경찰단 특별점검팀에 현장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는 감귤을 수확한 뒤 아세틸렌가스, 에틸렌가스, 카바이트 등 화학약품이나 열(온)풍기, 전기 등을 이용해 후숙·강제 착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당 선과장의 조례 위반사항에 대해 서귀포시청(감귤농정과)에 현장 인계하고, 과태료 부과 및 폐기 조치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박상현 수사과장은 "사익 추구를 목적으로 극조생 감귤 강제 착색(후숙) 등 감귤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부 농가·상인 등으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농가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행정시 유관부서와 협력해 강력한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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