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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정부, 범죄피해자 지원 전담 변호사제도 신설한다

日 정부, 범죄피해자 지원 전담 변호사제도 신설한다

기사승인 2023. 06. 0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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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6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제16차 범죄피해자를 위한 정책 추진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총리 관저 공식 홈페이지
일본 정부가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제도 강화의 일환으로 전담 변호사제도를 신설한다고 발표해 주목받고 있다.

6일 지지통신, 교도통신 등 일본 주요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범죄 피해자를 위한 정책 추진회의'를 열고 범죄 피해자와 그 유족들을 위한 지원 제도 확충을 결정했다.

이번 회의에서 주로 다뤄진 지원제도의 핵심 골자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및 정부 지원금의 확충과 피해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법적 지원제도의 신설이다. 1981년 도입돼 현재까지 운영 중인 급부금 제도로는 범죄 피해자와 유족들의 무너진 경제생활을 재건하기에 불충분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는 게 일본 정부의 설명이다.

현행 급부금 제도 하에서는 범죄 피해를 입은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3개월치의 월급을 기준으로 보상금과 급부금의 가격을 책정한다. 이 때문에 젊은 나이에 범죄 피해를 입거나 월급 수준이 낮은 피해자의 경우 보상받는 금액이 피해 정도에 미치치 않는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게다가 이마저도 민사 효력은 없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지불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고, 강제 집행을 위해서는 피해자가 자비를 들여 민사 소송을 일으켜야 했다.

이날 회의에 제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범죄 피해자에 대한 정부 급부금 평균액은 2021년 기준으로 665만엔(한화 약 666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균 금액이 2400만엔(한화 약 2억4000만원)인 교통사고에 대한 자배책 보험 지불금에 비해 한참 못미치는 수준이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피해자의 연령과 미래에 받을 연봉금액을 기준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금액이 1억엔을 전후로 넘어가는 경우도 흔하게 찾아볼 수 있다. 일단 일본 정부는 향후 범죄 피해자에 대한 급부금 기준도 과거의 월급 수준이 아닌 미래의 연봉을 기준으로 책정해 보상액을 대폭 늘린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번 대책에서 눈길을 끈 것은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담 변호사 제도 신설이다. 일본 정부는 범죄 사건 직후부터 피해자가 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선 변호사와는 별도로 정부 공인 범죄 피해자 지원 전문 변호사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고 범죄 피해자가 부담 없이 본인의 권리를 행사할수 있는 환경 조성을 하겠다고 전했다.

이 같은 범죄 피해자 지원제도 강화 방침에 대해 일본 국민 대부분은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정부 대책 발표 후 일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지금의 처벌 형량은 피해자의 감정과 동떨어져 있는 만큼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원한다"는 등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의견이 속속 올라와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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