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항소심도 벌금 150만원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512010004847

글자크기

닫기

남미경 기자

승인 : 2025. 05. 12. 14:39

고법, 1심과 같은 벌금형 선고
항소심 첫 공판 출석하는 김혜경 씨<YONHAP NO-2569>
20대 대선 당내 경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3월 18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사를 대접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아내 김혜경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12일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이 같이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인과 이 사건 식사비를 결제한 사적 수행비서 배모씨(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이 사건 공소사실 무렵 배씨가 김씨를 근거리에서 수행하며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각자 결제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배씨와의 관계, 배씨가 피고인의 사적 업무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가 빈번하게 사용된 점, 배씨가 식사비를 결제한 모임의 성격 등을 종합해 보면 배씨가 (결제를) 단독 결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이재명 대선후보가 경기도지사이던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14일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문제의 식사 모임은 신모 씨가 전 국회의장 배우자들을 소개해주는 자리였고 (김씨의 사적 수행원인) 배모씨의 결제로 인해 참석자와 원만한 식사가 이뤄질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며 "피고인이 배우자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 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며, 해당 기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검찰 또는 피고인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경우 내달 3일 치러지는 21대 대선 전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은 작아 김씨의 선거운동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남미경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