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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사망 전 방용훈 몰랐다” 前소속사 대표 ‘위증’ 유죄

“장자연 사망 전 방용훈 몰랐다” 前소속사 대표 ‘위증’ 유죄

기사승인 2023. 05. 2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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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장자연에 방용훈 소개한 사실 인정돼"
장씨 폭행 혐의 등은 대법원서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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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장자연씨 관련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 소속사 대표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2012년 11월 이종걸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의 명예훼손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종승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씨가 '장자연 씨가 숨진 이후에야 고(故) 방용훈 전 코리아나호텔 사장이 누구인지 처음 알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데 대해 "2007년 10월 방 전 사장이 주재한 식사 자리에 김씨와 망인(장자연씨)이 참석했고 김씨가 참석자들에게 망인을 소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07년 10월 당시 연예 활동을 막 시작한 장씨가 소속사 사장의 관여 없이 식사 자리 참석자들에게 인사했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김씨가 적어도 방 전 사장의 참석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2008년 10월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와 만난 자리에 장씨를 동석시켜 술자리가 끝날 때까지 함께 있었음에도 '당시 방 전 대표를 우연히 만났고 장씨는 인사만 하고 떠났다'고 위증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당일 김씨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장씨의 통화 기록, 관련자들의 진술을 고려하면 김씨가 방 전 대표의 참석 사실을 미리 알고 장씨를 유흥주점에 데려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소속 연예인을 폭행한 적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받았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발언 취지는 '한 번도 폭행하지 않았다'라기보단 '수시로 폭행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김씨는 장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2013년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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