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이재명 이어 세번째 체포동의안 표결 이뤄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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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엄재상)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하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7000만원을 수수하고,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하 의원이 당시 국민의힘 경남 사천시당협위원장이자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었던 만큼 자신의 영향력을 앞세워 공천을 도와주겠다는 방식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후 세 번째다. 현역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됨에 따라 법원은 체포동의안을 검찰로 송부하고, 법무부는 검찰로부터 체포동의안을 받아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체포동의안은 접수 후 가장 먼저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돼야 하며, 국회는 보고 후 24∼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한편 하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9일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선고가 확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