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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공제조합, 조합원 대상 특별융자 3000억 지원

전문건설공제조합, 조합원 대상 특별융자 3000억 지원

기사승인 2023. 03. 2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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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출자좌수 1좌당 최대 1억원 한도
전문건설공제조합 CI
전문건설공제조합(이하 전문조합)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 지원을 위해 긴급 특별융자에 나선다.

전문조합은 20일 모든 조합원을 대상으로 3000억원 규모의 특별융자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합원별로 보유한 출자좌수 1좌당 20만원 이내, 최대 1억원 한도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융자이율은 자금조달비용지수(COFIX) 금리를 기준으로 신용등급에 따라 최저 0%에서 최고 0.6%까지의 가산이율이 적용된다.

전문조합이 긴급 특별융자에 나선 것은 지난해부터 물가와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함에 따라 건설현장의 원가상승과 자금경색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조합원이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이번에 실시하는 특별융자 3000억원은 조합의 전체 융자잔고 1조5000억원의 20%에 달하는 규모다.

전문조합의 특별융자는 일반융자와 달리 가입 연수에 상관없이 모든 조합원이 이용 가능하다.

융자를 원하는 조합원은 지점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특별융자는 융자 실행일로부터 1년 이내 일시 상환하는 것이 원칙이며 융자 상환기일에 융자를 대체하거나 연장하는 것은 불가하다.

전문조합 관계자는 "건설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특별융자가 건설현장의 자금 가뭄에 단비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융자금 지원에 힘쓸 것"이라며 "특별융자 시행 뿐 아니라 600억원 규모의 조합원 배당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해 조합원의 고통을 분담하고 조합원 모두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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