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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저소득 독거노인 생활보조수당'제도가 차상위계층의 독거어르신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구는 올해 전국 최초로 '송파구 저소득 독거노인 생활보조 수당' 지급 제도를 신설했다. 지급 대상은 기초수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형편이 어려워 경제적인 도움이 시급한 사각지대의 독거노인이다. 구는 현재 구내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올 1월부터 매월 20일 7만원씩 지급해오고 있다.
독거어르신 수당은 서강석 송파구청장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첫 번째 지시사항이다. 구는 지난해 9월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올해 저소득 독거노인 생활보조 수당 지원 예산으로 2억 6000여 만원을 확보했다.
서 구청장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현실적으로 보탬이 되는 경제적 지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외되는 구민이 없도록 틈새 없는 복지정책을 펼쳐 구민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