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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은폐’ 서훈·박지원·서욱 24일 첫 재판

‘서해 피격 은폐’ 서훈·박지원·서욱 24일 첫 재판

기사승인 2023. 03. 1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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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故 이대준 북한군 피격' 은폐 혐의
김홍희 전 청장·노은채 전 비서실장도 함께 재판
서훈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해 10월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첫 공판이 24일 시작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서 전 실장, 박 전 원장, 서 전 장관 등의 국가정보원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정식 공판에는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피고인들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서해 피격 사건에 연루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 대한 재판도 함께 진행된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새벽에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김 전 청장 등에게 '보안을 유지'하라며 피격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원장과 노 전 비서실장은 서 전 실장의 보안유지 지시를 받고 국정원 직원들에게 이씨 피격·소각 등과 관련된 여러 첩보·보고서를 삭제하게 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를 받는다.

서 전 장관은 같은 날 직원들에게 서 전 실장의 '보안 유지' 지시를 이행(허위공문서 작성·행사)하게 하고, 이씨 피격·소각 관련 여러 첩보 등을 삭제하게 한 혐의(직권남용)다.

이에 서 전 실장 측은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격 사건이 일어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한 어떤 생각도 한 적 없고,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 월북 몰이를 했다는 주장에도 동의하기 어렵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측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한편 서 전 실장은 지난 1월 11일 보석 심문에 출석해 "70세의 노령으로 건강 문제를 겪고 있다"며 석방을 요청했다. 심문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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