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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즉시 신고 안 하면 500만원 과태료

화재 즉시 신고 안 하면 500만원 과태료

기사승인 2023. 03. 2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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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개정안 내달 말 추진
위급 상황 신고 방치하면 500만원
지난해 평균 재산피해 1억7400만원
119 신고 의무 법적 강화가 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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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사업장 등에서 화재 발생을 인지하고도 즉각적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 최근 한국타이어 공장 화재 등 대형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관련 법 강화에 나선 것이다.

20일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공장시설 화재 당 평균 재산피해액은 지난 2019년 9357만9000원에서 지난해 1억7434만2000원으로 증가했다.

인명 피해는 2019년 215건에서 2021년 169건까지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늘어난 187건으로 집계됐다.

오는 4월 27일 시행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은 '소유자·관리자 혹은 점유자 등 관계인이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만약 이를 어기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기업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다는 이유로 내부에서 자체 진압을 시도하다 화재 신고 골든타임을 놓쳐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일부 전문가들은 화재 상황에서 외부에 알리지 않고 내부 인력만으로 초기 진압에 나섰다 오히려 피해를 일파만파로 키우는 요인으로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체소방대'를 지목하고 있다.

박청웅 세종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화재 등이 발생하면 즉각 119신고를 해서 대처해야 한다"면서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피해가 확산돼 있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자체 소방으로 해결하려다가 골든타임을 놓치면 대형화재로 번진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화재 초기 자체소방대의 진압과 동시에 소방당국에게 즉시 신고하는 의무 규정 도입 및 벌칙 규정 강화 등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었다.

공 교수는 "아직까지 많은 회사가 이미지 실추 등 문제로 인명피해가 크게 날 우려가 있을 경우에만 신고를 하는 등 소극적인 신고대응 매뉴얼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119 신고 의무에 대한 법적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소방기본법'과 '화재의 예방 및 관한 법률'에 화재 발생시 대피 유도와 안전조치, 119신고 의무 등이 명시돼 있고, 이에 대한 벌칙규정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4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과태료 500만 원 처분 등 벌칙 규정을 대폭 강화한 '소방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119 신고 의무에 대한 법적 강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개정안이 본격 시행돼 적용되면 화재 피해를 대폭 줄이는 데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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