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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1심서 당선무효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1심서 당선무효형

기사승인 2022. 12. 0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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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징역 10개월에 집유 2년 선고…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
이 원내대표 "매우 유감이며 실망…항소심서 최선 다해 다툴 것"
선고공판 출석하는 이은주 의원<YONHAP NO-2331>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열린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에 이 원내대표는 "사실 판단과 법률적용 오인"이라며 항소 의사를 피력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장용범)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원내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운동에 따른 이익의 최종적 귀속 주체로서 관련 불법 행위를 방지할 책임이 있었지만, 이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를 했다"며 "당내 경선에서 비례대표 추천 5순위를 받아 의원으로 당선되는 등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부터 조사·고발되고도 추가로 각 범행을 저질렀고, 관련 증거의 은폐를 시도했다"며 "객관적으로 드러난 모든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 당시 징역 1년6개월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원내대표 측은 현직 공직선거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2019년 9월~2020년 3월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 신분으로 정의당 비례대표 당내 경선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야간에 당원들에게 지지호소 전화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9~11월 공사 노조원 77명으로부터 312만원의 정치자금을 위법하게 기부받고(정치자금법 위반), 추진단원들에게 37만여원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 금지 위반)로도 함께 기소됐다.

이 원내대표는 선고 이후 입장문을 통해 "매우 유감이고 실망스럽다"며 "이번 선고는 제 자신에 대한 것이기도 하지만 분투하는 노동자를 비롯한 시민 모두에게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실망하지도 물러서지도 않겠다"며 "항소심에서 정당함이 정당함 그대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다투고 소명하겠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활동비 모금 행위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판단, 활동비로 식사하거나 친목 모임에서 선배가 식사비 부담한 것을 기부 행위로 판단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 등을 거론하며 "사실 관계를 잘못판단하고, 법률 적용을 잘못했을 뿐 아니라 자율적 시민 생활 영역에 과도한 국가형벌권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선거사무소 설치 관련해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에겐 당내 경선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선거사무소를 허용하지 않은 현행 법의 위헌적 법률 규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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