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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변보호 여성 가족 살해’ 이석준 1심 무기징역

‘경찰 신변보호 여성 가족 살해’ 이석준 1심 무기징역

기사승인 2022. 06. 2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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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위장해 신변보호 중인 여성 어머니 살해
檢 살인보다 형량 높은 '보복살인' 적용…사형 구형
신변보호 시 경찰 적극적 개입 위한 제도적 보완책 절실
취재진 질문 듣는 전 연인 가족 살해 이석준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석준이 작년 12월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연합
경찰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남동생에게 중상을 입힌 이석준(26)이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경찰 신변보호 중 여성이 살해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총 7개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10일 한때 교제했던 A씨의 집에 찾아가 A씨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하고 남동생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범행 나흘 전 대구에서 A씨를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A씨가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흥신소를 통해 거주지를 알아낸 뒤 택배 배달원을 사칭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이씨에게 형법상 살인보다 형량이 무거운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고, 재판부에 “영원히 사회에서 배제되는 형벌도 가혹하지 않다”라며 사형 선고를 요청했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해 사실은 인정했지만 ‘보복 의도’ 없이 경찰 신고로 인해 놀란 상황에서 도주를 위해 우발적으로 살해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이씨가 범행 전날 집 주변을 한 차례 방문해 화재경보기를 울렸던 점, 범행 당일 A씨가 집을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택배 배달원을 행세해 A씨 집에 들어갔다는 점 등을 근거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어머니의 죽음을 목도한 남동생뿐 아니라 유족들 역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비롯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 16일에는 스토킹 피해로 경찰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을 살해한 김병찬(36)에게 징역 35년이 선고되기도 했다. 신변보호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경찰 개입이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형사분야 전문 권재성 변호사는 “스토킹 가해자의 경우 경찰서 유치장 등에 유치할 수 있지만 경찰이 아닌 검찰이 법원에 신청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 시일이 걸리고 신청 요건도 엄격하다”면서 “신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경찰이 곧장 법원에 신청해 피해자와 가해자를 확실히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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