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장 등 20명 규모로 구성…한 장관, 사실상 '민정수석' 역할
'부적격 인사' 거름망 역할 기대…'검찰권 남용 우려'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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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관보를 통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법무부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령안은 새로 신설될 예정인 ‘인사정보관리단장’을 보좌할 인사정보 1, 2담당관 신설 및 필요 인력 증원과 분장사무 신설 등을 골자로 한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5일까지로 이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신설되는 인사정보관리단은 장관 직속 기관으로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검사 3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4명 △5급 4명 △7급 3명 △8급 1명 △9급 1명 △경정 계급 경찰 2명 등 20명으로 꾸려진다. 동시에 기존 공직자 검증 업무를 담당하는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소관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도 진행 중이다.
이번 인사검증 기구 신설 조치로 인해 민정수석 역할까지 겸하게 된 한 장관에 대한 역할론과 기대감은 더욱 커졌다. 공직자 검증 과정에서 검찰의 정보수집력과 시스템화된 수사력을 동원할 경우 앞서, 새 정부 들어 낙마한 김성회 종교다문화비서관이나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의 경우처럼 부적격 인사가 검증대를 통과하는 케이스가 훨씬 적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인사검증의 핵심 단위로 등장할 검찰의 권한이 커지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민변 소속 한 변호사는 “검찰에 각 부처 인사 관련 민감한 내용의 정보가 쌓일 수 있고, 검증을 명분으로 공직자를 통제하는 등 법무부의 권한이 비대해질 것”이라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힘이 많이 빠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부패 관련 수사가 가능한 상황이어서 공직자를 상대로 ‘정보-수사-기소’ 일원화를 통한 검찰권 남용도 우려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