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도시정비법 관련 담당 공무원 법무교육 실시

기사승인 2022. 05. 24. 11:0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도시정비법 쟁점으로 최근 이슈와 분쟁사례 등 교육을 통해 담당 직원 효율적 업무처리 기대.
clip20220524093811
부천시는 20일 재건축·재개발업무 추진 담당자 등 대상으로 2022년 상반기 직원 법무교육을 실시했다./제공=부천시
경기 부천시는 최근 재건축·재개발업무 추진 담당자 등 대상으로 법무법인 센트로 소속 유재벌, 김택종 변호사를 강사로 초청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약칭 : 도시정비법)과 관련한 법무교육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법무 교육은 도시정비법을 쟁점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송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최근 이슈와 분쟁 사례 등 교육을 통해 유사사례 방지와 직원들의 효율적 업무처리를 가능케 하고자 실시한 것으로 교육 내용은 △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추진 절차 △ 지방자치단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분쟁사례 및 실무 △ 추진위원회의 운영과 관할청 감독 등으로 이뤄졌다.

이날 교육은 법령 해석 등 기본적인 이론 강의 이외에 조합설립인가 무효사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사건 등 다양한 판례를 중심으로 각 사례 쟁점과 업무 담당자가 적용할 수 있는 실무적 내용을 교육과정으로 구성해 직원들의 실무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교육에 참석한 지주현 주무관은 “재개발 업무 추진 시 용어와 개념이 다소 어렵게 느껴졌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관련 법령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며 교육 소감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한 소송이 적지 않게 제기됨에 따라 이번 교육을 진행하게 되었으며, 다양한 분쟁 사례들을 통해 직원들이 해당 업무 추진 시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는지를 숙지하여 정확한 지식을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