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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건희 논문’ 조사 부당 압력 행사 유은혜 고발”

국민의힘 “‘김건희 논문’ 조사 부당 압력 행사 유은혜 고발”

기사승인 2022. 01. 2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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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과 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이재명 가천대 석사 논문 표절 의혹엔 미온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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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 /국회사진취재단
국민의힘은 국민대가 윤석열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 논문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 교육부가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24일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이날 유 부총리와 교육부 담당 공무원들을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및 공무원의 선거개입 의무 위반(공직선거법)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법률지원단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가천대 석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미온적인 대처로 일관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고도 주장했다.

법률지원단은 “국민대 논문재조사위원회에 최근까지 교육부 담당 공무원이 수시로 전화해 2월 초까지 조사를 마무리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제보를 입수했다”며 “대학 자율성을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9월10일 국민대가 검증시효과 도과돼 본조사를 시행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자, 교육부는 국민대에 조사계획을 수립할 것을 수차례 압박했다”며 “대선 직전인 올해 2월15일까지 무조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강요했다”고 했다.

법률지원단은 “국민의힘이 항의하자 (교육부는) 이 후보의 석사 논문 표절과 관련해 가천대에 논문 검증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가천대가 대선 후인 4월17일 발표하겠다고 하자 이를 용인했다”며 “같은 시기에 진행된 논문 검증에 대해 여야 간 최소한의 형평성도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또 법률지원단은 “지난해 11월1일 교육부는 국민대에 학위 수여 절차와 과정, 겸임 교수 임용 등으로 김씨를 표적으로 예정에 없던 특정감사를 실시했다”며 “반면 가천대에서 이 후보가 어떻게 표절 논문으로 학위를 취득했는지에 대한 감사는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김씨가 2008년 국민대에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만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2007년 다른 학회에 제출했던 소논문 3건까지 국민대의 검증 대상에 포함하도록 압박했다”며 “국민대에 대해서는 공문, 전화, 특정감사를 총동원해 조사를 압박하고 가천대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누가 보더라도 편파적”이라고 비판했다.

법률지원단은 “공무원을 동원한 관권 선거운동에 강력히 항의한다”며 “공무원의 선거개입에 대해서 엄정한 조치와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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