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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억원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구속 기간 연장

‘2215억원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구속 기간 연장

기사승인 2022. 01. 2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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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금괴 855개 환부 조치…"회사·소액주주 확대 손해 발생 우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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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2215억원을 빼돌려 개인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오스템임플란트 재무관리 직원 이모씨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박성훈 단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구속된 이씨의 구속 기간을 내달 2일까지 연장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구속 기간은 체포 기간 포함 10일이다. 단 법원이 검찰의 신청에 의해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 10일 이내로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14일 이씨를 서울남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씨는 2018년 오스템임플란트에 입사해 재무관리팀장으로 일했다. 그는 주식 투자에서 손실을 보자 공적 자금을 개인 은행 계좌에 이체하는 방식 등을 통해 회삿돈 2215억원을 빼돌리고, 이를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1㎏짜리 금괴 855개(680억원 상당)를 매입해 아버지 등 가족 주거지에 숨기고, 아내와 처제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애초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내 윗선이 범행을 지시했고 횡령금으로 사들인 금괴 절반을 건넸다고 주장했으나, 송치 직전 조사에서 “개인적으로 금품을 취득하기 위해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며 진술을 번복하고 혐의를 인정했다.

한편 검찰은 이씨가 사들인 금괴 855개를 모두 오스템임플란트에 환부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압수물 처분을 기다리게 될 경우 회사와 소액주주들에게 불필요한 확대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적극 고려했다”며 “검찰 처분을 국민 눈높이에 맞추기 위한 노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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