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식품→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사례 가장 많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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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에 따르면 식품 등에 대한 점검에서는 장 건강, 면역력 증강 등을 표방하는 광고 게시물 51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129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74건)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30건)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 위반 광고(12건) △거짓·과장 광고(6건) △소비자 기만 광고(4건)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3건) 등이다.
의료기기 관련 광고 중에서는 허가(인증) 사항과 다른 거짓·과장 광고(5건), 사용자 체험담 이용 광고(1건) 등이 적발됐다.
화장품 광고에서는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34건), 기능성 화장품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을 담은 광고(9건) 등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온라인 쇼핑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위반 광고를 게시한 홈페이지를 차단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고의·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는 제품 허가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구매해야 한다”며 “무허가·무신고 제품은 안전성과 효과를 담보할 수 없으므로 구매·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