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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先화장 後장례 지침’ 개선할 것”…27일 시행 예정

방역당국 “‘先화장 後장례 지침’ 개선할 것”…27일 시행 예정

기사승인 2022. 01. 2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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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망자 축적 근거·장례절차 관계자들과 협의 통해 지침 개정 추진
오는 21~26일 행정예고 거쳐 27일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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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한 유족의 애도와 추모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방역상 감염우려가 없도록 장례지침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고재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장(질병관리청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장례 절차와 관련해 “유족의 애도와 추모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고시와 지침을 개정 중에 있다”고 말했다.

현행 ‘코로나19 사망 장례 관리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 사망자는 먼저 화장을 한 후 장례 절차를 치르도록 돼 있다. 이는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바이러스의 전파력, 전파경로 등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사망자의 체액에 의한 감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워 감염 위험의 최소화를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를 두고 유족들 사이에서 추모의 기회를 박탈 당했다며 불만이 제기돼 왔다. 질병관리청은 그동안 축적된 근거를 토대로 장례 절차에 관여하는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소통하는 과정을 거쳐 지침을 개정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숙주가 사망한다고 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멸되는 것은 아니지만, 시신을 접촉하지 않으면 감염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고 팀장은 “지침과 고시 개정 내용에는 기존 선 화장 후 장례뿐 아니라 방역수칙을 엄수해 장례 후 화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고인의 존엄과 유족이 애도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며 “관련 고시 개정은 곧 행정예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방법 및 절차 고시’ 개정안은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27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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