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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등 안전조치 미흡 사업자에 과태료 3320만원 부과

인스타그램 등 안전조치 미흡 사업자에 과태료 3320만원 부과

기사승인 2021. 12. 0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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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전체회의 관련 브리핑-1
박영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1과장이 12월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제20회 전체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안전조치 미흡 8개 사업자에 과태료 3320만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일 제20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처리 시 안전성 확보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담당자 실수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규를 위반한 8개 사업자에게 총 33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시정조치를 심의 의결했다.

인스타그램이 비밀번호 암호화 조치없이 3년간 국내 이용자 8200여 명의 비밀번호를 평문으로 저장·보관, 창의와 탐구가 학원관리시스템의 접근통제를 미흡하게 한 사실 등이 확인됐다.

청주시자원봉사센터에서는 한 직원이 자원봉사포털에서 청주지역 자원봉사자 명단(3만1341명)을 내려받아 국회의원 선거캠프에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소홀히 했을 뿐 아니라, 정보주체에 대한 유출 통지도 지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단법인 정보산업연합회와 ㈜슈빅은 해킹을 당해 사단법인 정보산업연합회는 산하기구 누리집 회원정보(3,587건)와 행사 참석자(19,841건)의 개인정보가, ㈜슈빅은 위탁 운영 중이던 동창회 등의 누리집 및 온라인 쇼핑몰 회원 총 1,570,986명의 개인정보가 다크웹 등에 유출됐다.

조사 과정에서 2개사 모두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보관해 왔으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도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밖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회원정보를 조회하는 웹페이지가 접근통제 없이 운영되는 등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관리하여 인터넷 검색엔진에 해당 웹페이지가 노출되었고 대연은 ‘구글 설문지’ 이용시 설문 옵션을 ‘공개’로 잘못 설정하여 설문지 응답자 개인정보가 타인에 공개됐고 롯데푸드는 인사담당자 등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각 사업자들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임직원 등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 및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며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도, 수탁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며, 수탁자들도 개인정보보호법규 준수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해야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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