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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회, 금융사 CEO 소송비용 대납 방지 법안 만든다

[단독]국회, 금융사 CEO 소송비용 대납 방지 법안 만든다

기사승인 2021. 12. 0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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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법률 자문비 높게 책정해
CEO 소송비용 대신 지급 의혹
소송·자문 동시수임 금지 추진
최근 5년간 국내 금융그룹이 쓴 소송비용이 1000억원을 넘어설 정도로 금융사들의 법률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채용비리사태와 DLF 및 라임,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등 사모펀드 사태가 불거지면서 금융사들의 소송비용은 가파르게 늘고 있는 모양새다.

금융사뿐만 아니라 최고경영자(CEO)가 기소돼 재판에 넘겨지거나, 금융당국의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은 기업이 CEO의 소송비용을 대납하는 것을 방지하는 법안 마련에 착수했다. 소송은 CEO라도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금융사가 비용을 보전하고 있다는 의혹이 지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금융사들의 소송 이슈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CEO의 소송비용을 회사가 부담하는 꼼수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7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무법인 한 곳이 소송대리와 함께 법률자문 등을 함께 수임하는 것을 차단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해당 법안은 초안이 마련돼 국회 법제실에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이 법안은 금융사 등 기업 CEO가 소송에 연루된 경우 본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을 최소화하고, 대신 기업이 같은 법무법인에 대한 법률자문 비용을 높게 책정해 소송비용을 대납해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금융권을 비롯해 기업에서 이처럼 편법을 동원해 CEO의 소송비용을 보전해주는 경우가 암암리에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기업 CEO가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소송대리인으로 대형 로펌을 선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용은 적게 책정하고, 이후 기업이 자문료나 법무 컨설팅 비용 등으로 대신 지급한다는 말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이 준비하는 법안은 김앤장과 태평양, 세종, 율촌 등 대형 법무법인 한 곳에 소송대리와 법률자문 등을 함께 맡기지 못하게 해 CEO의 소송비용을 대납할 수 있는 구조를 막겠다는 것이다.

기업이 한 회계법인에 외부감사를 맡기면서, 컨설팅까지 동시에 맡기는 것을 차단한 외감법에서 착안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금소법이 시행되면서 금융사와 CEO를 상대로 한 소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이 CEO의 개인 소송비용을 보전해주는 것은 배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용진 의원은 “CEO 개인이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을 꼼수를 통해 회사에 지우는 것은 사실상 배임으로 볼 수 있다”면서 “관련법을 개정해 꼼수와 반칙을 최대한 막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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