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한명숙 모해위증 수사방해 의혹’ 윤석열측 “공수처 이해 안 돼”

‘한명숙 모해위증 수사방해 의혹’ 윤석열측 “공수처 이해 안 돼”

기사승인 2021. 11. 30. 17:0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대검·법무부 모두 문제 없다고 판단…법리적으로 도저히 이해 안 돼"
공수처, 답변서 검토한 뒤 윤 후보 소환 여부 정할 듯
윤석열, 청년창업자들과 간담회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30일 오후 충북 청주시 청원구 청주첨단문화산업단지 방문해 청년창업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연합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의혹’과 관련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서면질의 답변서를 제출해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공수처는 의견서 내용을 검토한 뒤 윤 후보 소환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윤 후보 측 변호인은 30일 공수처에 답변서를 제출한 뒤 입장문을 통해 “대검 감찰3과, 대검 부장회의에서 모두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고, 법무부와 대검 합동감찰에서도 별문제가 없다고 확인됐다”며 “공수처의 입건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1일 윤 후보 측에 약 37쪽 분량의 서면질의서를 보내면서 23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요청했다. 이 질의서에는 윤 후보가 지난해 6월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을 대검찰청 감찰부가 아니라 인권부에 배당하도록 지시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윤 후보 측에 보낸 의견서에는 윤 후보가 검찰총장을 자진 사퇴한 지난 3월 이후에 발생한 사건 내용에 대해서도 질의를 한 탓에 답변서를 완성하는데 다소 시일이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법무부는 사건을 대검 감찰부에 배당했지만, 당시 윤 총장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현 법무연수원장)는 징계 시효가 지났다며 사건을 대검 인권부로 재배당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이 조사에 나서 지난해 7월 무혐의로 종결했다.

윤 후보 측은 당시 배당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임을 강조했다. 윤 후보 측은 “이 사건은 이미 검사 징계 시효 5년이 도과한 상태라 감찰사안도 아니었고, 한 전 총리 본인이 재심 청구 등의 법적 절차도 취한 바 없다”며 “그런데도 윤 후보는 인권침해 가능성을 고려해 대검 인권부가 사건을 관장하되, 민원인 요구대로 사건을 중앙지검으로 이첩해 중앙지검에서 조사하도록 조치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사 중간에 갑자기 정치인과 장관이 조사처 변경을 요구하는 등 대단히 이례적이고 부적절한 조치를 요구했지만, 윤 후보는 이를 받아들였다”며 “결국 중앙지검은 조사를 종료하고 대검 감찰부로 모든 기록을 인계했고, 그 후 대검 감찰부는 관련 조사를 일부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6월 윤 후보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고,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지난달 9일에는 조 전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기도 했다.

공수처는 윤 후보 측 답변서를 검토한 뒤 대면조사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대선이 100일도 채 남지 않은 만큼, 공수처가 윤 후보를 소환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