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임대차법 시행 1년 만에 서울 아파트 전세값 급등…노원구 9배↑

임대차법 시행 1년 만에 서울 아파트 전세값 급등…노원구 9배↑

기사승인 2021. 09. 23. 09:0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시세 1억3528만원 상승
강남구, 2억5000만원 올라 11억3000만원 달해
“부동산 정책기조 전환 없다면 국민 고통 커져”
오름폭 커지는 서울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YONHAP NO-2226>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새 임대차법 시행 1년 만에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시세가 1억원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시세는 6억2402만원으로 새 임대차법 시행직전인 지난해 7월(4억8874만원)에 비해 1억3528만원이 올랐다.

새 임대차법 시행 1년 전인 2019년 7월에서 지난해 7월까지 4092만원 오른 것과 비교하면 3배 이상 급등했다.

강남구 아파트 전세시세는 1년 만에 2억5857만원이 올라 11억3065만원에 달했다. 이어 송파구 2억1781만원, 강동구 1억9101만원, 서초구 1억7873만원, 용산구 1억5990만원 등이 크게 상승했다.

송파구, 강동구, 용산구는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각각 5205만원, 4577만원, 2925만원 상승한 것에 비해 4배 이상 오른 셈이다.

김상훈의원_프로필 사진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제공= 김상훈 의원실
특히 노원구는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상승분은 905만원에 불과했는데, 법 시행 1년 만에 8078만원이나 올라 상승폭이 9배에 달했다.

관악구, 중랑구도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상승분이 각각 1845만원, 817만원이었는데 법 시행 1년 간 각각 1억3642만원, 6882만원이나 올랐다.

김상훈 의원은 “여당이 날치기 처리한 새 임대차법 때문에 전세살이가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는 점이 통계로 증명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자화자찬만 늘어놓고 있다”며 “정부·여당의 대대적인 정책기조 전환이 없다면 전세 상승폭은 더욱 커지고 국민들은 더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