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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에 "과욕일 수 있지만 미안하다는 진솔한 한마디를 듣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의혹을 보도한 SBS '그것이 알고싶다'를 겨냥해 "이재명 조폭연루설을 만든 방송이 과연 순순히 추후보도를 할지, 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보도할지 궁금하다"고 했다.
이어 "이 방송으로 졸지에 살인조폭으로까지 몰렸다"며 "물리적 테러, 검찰을 통한 사법리스크 조작, 언론을 통한 이미지 훼손 작전의 하나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후속 프로그램을 만든다며 전국민을 상대로 제보를 받고 대규모 취재가 진행됐는데, 단서가 단 하나라도 있었는지 묻고 싶다"며 "근거가 있었다면 후속 보도를 하지 않았을 리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2일 이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국민의힘 경기 성남시수정구 당협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청와대는 전날(19일) 이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추후보도 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범죄 혐의 보도를 받은 당사자가 무죄 판결 등을 받을 경우 언론사에 사실관계에 대한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