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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앞두고…이찬진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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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욱 기자

승인 : 2026. 11. 0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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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금감원,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 공동 주재
계열사·상품 부당 우대 막을 선정절차·사후점검 강조
업계, 영세 사업장 지원·기금형 인가 준비기간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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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본사 전경./금융감독원
정부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와 전 사업장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은행·보험·증권사에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퇴직연금 운용 전문성과 수익성을 높이되 금융회사의 이해관계보다 가입자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금융업계는 제도 개편에 대비해 영세 사업장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기금형 퇴직연금 인가를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해 달라고 건의했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6일 서울 명동 로얄호텔에서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공동 주재했다. 이날 행사에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개 은행과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보험사 3곳, 미래에셋·NH투자증권 등 증권사 2곳의 최고경영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금융사들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퇴직급여의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전문 수탁법인이 적립금을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29년 10~99인,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사외적립 의무가 확대된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가입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는 대신 전문 수탁법인이 운용을 맡는 방식으로, 운용 효율성과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기금형 퇴직연금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금융사의 수탁자 책임과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계열사나 영업상 이해관계에 따라 특정 금융사 또는 상품이 부당하게 우대되지 않도록 객관적인 선정절차와 사후점검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운용성과와 위험, 비용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수탁법인의 재무건전성 확보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퇴직연금사업자들은 제도 개편에 따른 현장 부담과 준비 과제를 전달했다. 영세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 합동체계 구축과 기금형 퇴직연금 인가를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 확보, 다양한 연금상품 출시를 위한 법·제도 개선 등을 건의했다.

정부는 금융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달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외적립 의무화에 대비해 영세 사업장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고 현장 지원체계도 점검하기로 했다.

이찬진 원장은 "수탁자 책임에 걸맞은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하고 가입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건전한 영업질서를 확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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