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 단속으로 리어카·물품 압수되자 불만 품고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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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2일 낮 12시께 서울 종로구 중학동 종로구청 가로정비과 사무실에서 70대 남성 A씨를 공무집행방해 및 방화예비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당시 종로구청 가로정비과 사무실을 찾아가 난동을 부리고, 구청 직원들을 상대로 방화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소지하고 있던 플라스틱 라이터 기름 용기를 꺼내 보이며 구청이 압수한 자신의 리어카와 물품을 돌려주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31일 종로구청이 실시한 노점 단속 과정에서 자신의 리어카와 물품이 압수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