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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심에 축·수산물 동물용의약품 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가 있다. 2024년 1월 시행된 이 제도는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경우 해당 기준을 적용하고,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률기준인 0.01㎎/㎏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동물용의약품 기준이 없지만 축·수산물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약품까지 꼼꼼하게 관리하도록 한 것이다.
현재 PLS는 소·돼지·닭과 우유·달걀, 어류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염소·양 등 다양한 축종과 새우·조개류 등 기타 수산물까지 제도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준비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이 소비하는 축·수산물이 다양해지는 만큼, 관리체계 역시 다양한 품목의 특성을 반영해 촘촘해져야 하기 때문이다.
제도를 확대하는 일은 단순히 관리 대상 품목을 늘리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동물의 종류와 사육·양식 환경에 따라 사용되는 동물용의약품과 잔류 특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각 품목에 적합한 기준과 검사체계를 함께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식약처는 이를 위해 동물용의약품의 잔류자료 등을 검토해 잔류허용기준을 재평가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과 동시에, 정확한 검사를 위한 준비도 병행하고 있다. 축·수산물별 특성을 고려한 시험법을 개발하고, 잔류실태조사와 수입·유통단계 잔류물질 검사를 추진하고 있다. 과학적인 기준과 신뢰할 수 있는 검사 결과가 뒷받침되어야 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다.
식약처는 시험·검사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국민 참여형 이벤트와 공모전, 홍보부스 운영 등 여러 교육, 홍보 활동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정책설명회, 간담회 등을 통해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관계부처와 생산·유통업자 등 현장의 이해관계자들과도 의견을 나누며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축·수산물 PLS의 확대는 관리 대상의 범위를 넓히는 데 그치지 않는다. 다양한 식재료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과학적 기준과 정확한 검사, 현장의 실천을 연결해 먹거리 안전관리의 신뢰를 높이는 과정이다.
안심할 수 있는 식탁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눈에 잘 띄지 않는 미량의 잔류물질까지 살피는 세심한 관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제도 운영, 변화하는 식품 환경에 대응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쌓여야 비로소 완성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협력해 축·수산물 PLS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잔류 동물용의약품을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이 매일 마주하는 식탁에서 안전에 대한 걱정을 덜고, 믿고 선택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 그것이 축·수산물 PLS가 지향하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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