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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경찰청서 흉기난동” 협박한 50대 남성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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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경 기자

승인 : 2026. 11. 0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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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크 송의주 기자 제공
/송의주 기자
전자발찌를 착용한 50대 남성이 청와대와 경찰청 등에서 흉기난동을 벌이겠다고 위협한 뒤 전자발찌 전원을 껐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날 오후 1시55분께 50대 남성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전자장치 효용 훼손)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 1일 서울동부보호관찰소에 전화를 걸어 청와대와 경찰청, 서울경찰청 등에서 흉기를 휘두르겠다고 예고한 뒤 자신이 착용하고 있던 전자발찌의 전원을 차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앞서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전자발찌 부착 대상이 된 상태였으며, 경찰에 붙잡혔을 당시에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보호관찰소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A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다만 검거 과정에서 실제 흉기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종로경찰서는 A씨를 긴급체포한 뒤 기존 스토킹 사건을 담당하고 있던 송파경찰서로 신병을 넘겼다.

현재 A씨는 송파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흉기난동을 예고한 경위와 전자발찌 전원을 차단한 이유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정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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