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명확한 규정으로 실무, 국민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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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일 출범한 중수청과 공소청은 인력부족과 사건 처리 지연, 실무 혼선 등으로 조직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선 공소청은 검사와 수사관들의 중수청 이동으로 인력 공백이 심화하면서 조직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일부 지청에서는 검사 부족으로 다른 청 소속 검사를 직무대리로 발령해 업무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 여파로 남은 검사들에게 경찰 송치 사건과 영장 심사 등의 업무가 집중되고 있다. 지난달 신임 검사들이 각 공소청에 배치됐지만, 아직 업무 경험이 부족해 상대적으로 처리가 비교적 수월한 사건을 중심으로 배당받고 있어 기존 검사들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인력 충원에도 사건 처리에 속도가 붙지 못하면서 미제사건 적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전국 공소청의 미제사건은 지난 9월 말 기준 18만6307건으로, 올해 1월 11만815건 대비 7만5492건(68.1%) 증가하며 사건 적체가 갈수록 심화하는 양상이다. 특히 일선에서는 중수청·공소청 출범 이후 경찰이 송치한 사건 기록의 경미한 오류나 누락 사항조차 보완수사 요구를 거쳐 바로잡아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불필요한 시간과 행정력이 소모되고 있어 미제사건이 누적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수도권의 한 공소청 검사는 "형식적인 사항을 보완해야 하는 경우가 전체의 90% 정도로 본다"며 "압수영장에 압수할 물건이 누락되거나 오기가 있는 경우 과거에는 1분도 걸리지 않아 바로잡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경찰에 다시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해 불필요하게 시간만 지체되고 있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개정 형사소송법의 불명확한 규정으로 일선 실무에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은 검사가 사실관계 확인이나 고소인 등과의 면담 과정에서 취득한 진술·자료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하더라도 검사가 이를 직접 증거로 확보하거나 활용하는 데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 공소청에서는 증거능력 논란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관련 자료를 경찰에 다시 제출하도록 안내하면서 사건 관계인들만 불필요한 절차를 반복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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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준비 부족은 수사 실적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지난달 30일 기준 전국 중수청이 한 달간 공소청에 송치한 사건은 단 3건으로, 피의자를 구속한 사건은 5건에 그쳤다. 이 가운데 대전·광주·대구·부산중수청은 송치 및 구속 실적이 전무했다. 중수청은 김지용 청장 취임 후 조직안착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조직 정비와 인력 충원, 수사 인프라 확충 등에 나섰지만, 정상적인 수사체계를 갖추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중수청 관계자는 "중수청은 출범 초기 인력 및 수사 인프라가 다소 부족하지만, 각종 보완책을 마련해 사건 처리 업무에 활용하는 등 사건 접수, 수사부서 배당, 수사진행에 공백이나 지연 없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며 "조기안착 전담 TF를 통해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장단기 추진 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