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지 추가 확대는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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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는 지난 28일 확정된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에 신항만 사업구역 제외와 공공폐수처리장 신설 검토, 수문 증설·조력발전 관련 내용이 담겼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중앙부처와 관계기관을 상대로 이들 사업과 산업용지 추가 확보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기본계획 반영을 요청해 왔다.
이번 변경안에서 신항만은 '새만금사업법'상 사업지역 범위에 맞춰 새만금 사업구역에서 최종 제외됐다. 시는 최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신항만 군산시 관할 결정과 함께 행정구역 자율성과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공공폐수처리장 신설 건의는 '산업 수요 증가 시 적극 검토'한다는 문구가 기본계획에 반영돼, 향후 기업 입주에 필요한 기반시설 확충의 근거를 마련했다.
또 새만금호 내 수질 개선을 위한 수문 증설과 이와 연계한 조력발전 건의도 반영돼 관련 사업 추진의 계획적 기반을 갖췄다.
다만 매립을 축소하고 실현 가능한 개발을 우선하는 정부 기조에 따라 매립을 통한 산업용지 추가 확대 건의는 이번 변경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시는 첨단산업 수요에 맞춰 기존 용지의 효율적 활용 방안과 대안을 중앙부처에 지속해서 제안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기본계획 확정을 기점으로 2035년까지 이어지는 새만금 사업에 대응해 '군산시 미래발전 전략 수립 용역'을 준비할 계획이다.
김재준 시장은 "이번에 확정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현대차그룹 등 기업 투자와 연계한 분야별 실행 사업을 구체화하고,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2035년까지 새만금 사업이 군산시 전역의 발전으로 연결되도록 차질 없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