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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중대한 비위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부패·비리 근절 특별감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12월 31일까지 '부패·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도내·외 개인 및 단체 누구나 가능하며, 전북교육청 누리집 '신고센터-공직비리 익명제보시스템'을 통해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다. 집중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신고창구는 상시 운영할 예정이다.
중점 감사 사항은 특혜 채용·부당 전보·승진 비리 등 인사청탁 △입찰 담합·수의계약 특혜·뇌물수수 등 계약비리 △예산 부당집행 및 공금 횡령·유용 등 예산집행 비위 △그 밖에 구체적인 부패·비리 등 비위행위이다.
전북교육청은 접수된 제보를 바탕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확인된 위법·부당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과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제보자의 익명성 보장과 제보 내용의 유출 방지를 위해 제보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제보 내용에 대한 보안 관리에도 철저를 기한다.
천호성 교육감은 "부패·비리는 교육행정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부패·비리 없는 청렴한 전북교육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