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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 시행 7개월간 1162건 접수…공소청 송치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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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6. 10. 29.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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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이송 사건 919건으로 전체 79.1%…혐의 인정 송치 사례 없어
피고발인 중 경찰 4355명 최다…검사 1066명·법관 877명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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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박성일 기자
법왜곡죄 시행 이후 7개월 동안 전국 경찰에 접수된 사건이 1100건을 넘어섰지만, 혐의가 인정돼 공소청에 송치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 사건 4건 중 3건 이상은 불송치 등으로 종결됐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전국 경찰에 접수된 법왜곡죄 사건은 총 1162건으로 집계됐다. 피고발인 등 수사 대상자는 모두 1만4825명에 달했다.

사건 처리 현황을 보면 전체 1162건 가운데 885건(76.2%)이 불송치 등으로 종결됐다. 해당 사건의 수사 대상자는 1만3266명이다.

다른 기관으로 이송된 사건은 34건(70명)이었으며, 나머지 243건(1489명)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종결되거나 다른 기관으로 이송된 사건은 총 919건으로 전체의 79.1%를 차지했다.

특히 법왜곡죄 혐의가 인정돼 공소청으로 송치된 사건은 현재까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월 12일 시행된 법왜곡죄는 법관과 검사, 경찰 등 수사·사법기관 종사자가 특정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불이익을 가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 제도다. 법왜곡 행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

구체적으로 법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법을 적용하거나, 반대로 적용해야 할 법을 고의로 적용하지 않는 행위 등이 처벌 대상이다.

증거를 인멸·은닉·위조하거나 변조된 증거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재판이나 수사에 사용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폭행·협박·위계 등 위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 역시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수사 대상자를 신분별로 살펴보면 경찰이 가장 많았다.

해양경찰을 포함한 경찰은 총 4355명이 피고발인 등으로 접수돼 법왜곡죄 적용 대상 직군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 가운데 3777명에 대한 사건 처리가 마무리됐다.

검사는 1066명이 수사 대상에 올랐으며, 이 중 952명에 대한 사건이 종결됐다. 법관은 877명 가운데 729명에 대한 사건 처리가 끝났다.

검사 통계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특별검사(특검) 소속 검사도 포함됐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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