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중 변리사 1명 심정지 상태로 이송…병원에서 치료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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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서경찰서는 29일 70대 남성 이모 씨를 현존건조물방화치상 및 살인미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초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만 적용했으나 추가 수사를 통해 불특정 다수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했다.
이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 54분께 역삼동 신명빌딩 3층에 불을 지른 데 이어 7분 뒤 인근 한양빌딩 4층에서도 휘발유를 뿌리고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두 건물의 특허법인 사무실은 80~90평 규모의 개방형 구조로 불길이 빠르게 확산했다. 이 사고로 신명빌딩 15명, 한양빌딩 11명 등 총 26명이 기도 화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 이 가운데 변리사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범행 전부터 도구를 준비하고 신변을 정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5일 사이 식초통과 까나리액젓통, 라이터 2개를 구매했다. 범행 전날에는 주유소에서 휘발유 17L를 구입해 준비한 통에 나눠 담았다.
또 지난 15일 휴대전화를 해지하고 임대차계약 만료까지 9개월이 남았는데도 집주인에게 계약 종료 의사를 전달했다. 범행 전날에는 집 안의 짐을 여러 차례 버렸으며, 당일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오면서 "사기를 쳤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라고 혼잣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씨가 사무실 내부에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불을 질렀다고 판단했다. 범행 직전 직원에게 특정인의 근무 여부를 묻고 해당 직원이 내부로 들어간 직후 방화했으며, 유일한 탈출구인 출입구 앞에 휘발유를 뿌린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 불길이 번지는 상황에서도 비상벨을 누르거나 화재 사실을 알리지 않고 도주한 점도 살인미수 혐의 적용의 근거가 됐다.
이씨는 "특허법인이 허위 특허증을 발급하는 등 사기를 쳐 겁을 주고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며 인명 피해 의도는 부인했다.
이날 송치 과정에서도 "경찰서에 특허 사기를 이야기했는데 수사를 안 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피해자들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영어로 "조용히 하라"고 소리쳤다.
경찰은 범행 당일 CCTV 추적과 공조 수사를 통해 종로구 동묘역 인근에서 이씨를 긴급체포했으며, 지난 22일 구속 이후 범행 동기와 고의성을 집중 수사해왔다.
한편 경찰은 피해의 중대성과 범행 수단의 잔인성 등을 고려해 이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신상정보는 다음 달 3일 오전 9시께부터 30일간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수서경찰서는 "공소청과 적극 협력해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