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 후 기침 지속·야간 기침 땐 검사 필요
급성 악화 반복되면 기도 손상 누적 우려
중증 천식엔 생물학적 제제 추가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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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 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 알레르기면역내과 교수는 최근 아시아투데이 정론스튜디오에서 진행한 '헬스&머니'에 출연해 천식의 주요 증상과 중증 천식의 치료·관리법을 설명했다. 김 교수는 "천식은 만성 기도 염증질환으로,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다가도 감기 끝에 기침이 오래가거나 밤에 자다가 깰 정도로 심한 기침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천식은 유전적 소인과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다. 가족 중 알레르기 비염이나 아토피 피부염, 음식물 알레르기 등을 앓는 사람이 있다면 천식과 관련된 유전적 소인이 있을 수 있다. 집먼지진드기와 반려동물, 꽃가루, 곰팡이, 바퀴벌레 사체나 배설물 등도 천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대표적 알레르겐이다.
소아와 성인은 경과에서도 차이가 난다. 소아 천식은 성장하면서 호전되는 경우가 있지만 성인기에 처음 발생한 천식은 호전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비만이나 특정 약물 알레르기가 동반된 성인, 여성 등은 중증 천식과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천식을 조기에 발견하려면 감기와의 차이를 살펴야 한다. 일반 감기는 발열이나 인후통 등을 동반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호전되는 경우가 많지만, 천식은 열이 없어도 기침이 심할 수 있다. 김 교수는 "상기도 감염은 천식을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원인"이라며 "남들은 일주일이면 끝날 감기가 천식 환자에게는 2~3주 동안 기침이 지속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천식이 의심된다면 폐기능 검사로 기관지 기능의 변화를 확인한다. 기관지가 자극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살펴보는 기관지유발검사와 알레르기 소인 및 원인 물질을 파악하는 혈액·피부 알레르기검사도 활용된다.
천식 치료의 기본은 흡입 스테로이드다. 기관지에 직접 약물을 전달해 염증을 조절하며, 환자의 상태에 따라 기관지확장제와 함께 사용하기도 한다. 흡입기 사용 빈도는 증상과 조절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김 교수는 "증상이 나아졌다고 흡입기 사용을 임의로 중단하는 환자들이 있다"며 "천식은 만성질환인 만큼 주치의 처방에 따라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흡입기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악화 요인을 관리해도 증상이 충분히 조절되지 않는 환자들이 있다. 이러한 중증 천식 환자는 급성 악화가 반복되면서 기도 손상이 누적될 수 있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이때 추가적인 치료 선택지로 고려되는 것이 생물학적 제제다. 천식의 염증 반응에 관여하는 특정 경로를 조절하는 주사 치료제로, 급성 악화를 줄이고 반복 사용 시 전신 부작용이 우려되는 경구 스테로이드의 사용 부담을 낮추는 데 활용된다.
김 교수는 "생물학적 치료제가 흡입 스테로이드제를 대체할 수는 없지만, 흡입 스테로이드를 잘 사용해도 조절되지 않는 환자에게는 중요한 치료 수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능한 한 빨리 적절한 치료를 도입해 추가적인 기도 손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생물학적 제제는 건강보험 급여 적용 여부에 따라 환자의 치료비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 김 교수는 국내에서 여러 생물학적 제제가 사용되고 있지만 약제별 급여 기준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존 약제의 효과가 충분하지 않아 다른 약제로 변경해야 하는 경우 보험 적용에 제약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교수는 "A라는 약이 효과가 없으면 B로 빨리 바꿔야 하는데, 이 경우 보험이 아직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며 "학회 차원에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요한 것은 증상이 없을 때도 치료와 관리를 이어가는 것이다. 김 교수는 "천식은 장기간 관리해야 하는 만성질환"이라며 "기침이나 호흡곤란이 사라졌다고 완치된 것으로 판단해 병원 방문을 중단하면 질환의 조절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천식 환자는 1년에 두세 차례 정도 폐기능 검사를 통해 폐기능 손상 정도와 조절 상태를 평가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김정현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알레르기면역내과 교수가 전한 천식의 주요 증상과 중증 천식의 치료·관리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시아메드 유튜브 채널 '헬스&머니'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