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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양평 공무원 사망사건’ 불송치 경찰에 재수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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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6. 10. 28.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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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공소청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연합뉴스
공소청이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의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채 발견된 '양평군청 공무원 사망 사건'을 불송치한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공소청 형사1부(이주희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전날 서울 종로경찰서에 김건희 특검팀 수사관 A씨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다시 조사할 것을 요청했다.

공소청은 경찰에 참고인 조사를 비롯해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증거를 보강하고, 혐의 유무를 다시 살펴야 한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양평군청 5급 공무원이었던 B씨는 지난해 10월 2일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관한 조사를 받은 뒤 같은 달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B씨가 생전에 남긴 자필 메모에는 김건희 특검팀이 강압과 회유를 동원해 진술을 유도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김건희 특검팀은 감찰을 벌여 경찰 출신 특별수사관 3명을 파견해제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강압적 언행을 금지하는 내부 규정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으나 위반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이와 더불어 국가인권위원회는 직권조사를 통해 B씨 유서 등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특검팀 측의 진술 강요가 있었다면 수사관 A씨를 고발했으며, 경찰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지난달 10일 불송치 결정했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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