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치 별개로 경찰에도 징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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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1일 오후 서울 중구 청사에서 열린 제22차 전원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82쪽 분량의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 직권조사 결과 보고서를 의결했다.
인권위는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특검팀 수사관 1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며 "나머지 피조사자들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하기로 했고, 피조사자 4명 전체에 대해 징계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50대 양평군청 공무원 A씨는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은 뒤 지난 10월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인권위는 이 사건과 관련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직권조사를 진행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A씨는 특검 조사를 받을 당시 피의사실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은 출석 요구 통지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출석 일정이 4차례 갑자기 변경됐다. 이에 인권위는 수사준칙에서 명시한 출석 통지의 요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A씨는 휴식시간과 조서 열람 시간을 제외하고도 8시간 48분 동안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 역시 해당 준칙에서 조사 시간 상한으로 명시한 8시간을 훨씬 넘긴 것이다.
특히 인권위는 고인의 21장 분량의 일기 형식 유서를 확인한 결과, 특검 측의 인권 침해 정황이 확인됐고 고발 대상 수사관의 이름도 적혀 있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수사관이라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고인에게 의무 없는 특정 내용의 진술을 강요했다"며 "객관적으로 사건을 수사하는 직무를 일탈했을 뿐 아니라, 이러한 행위는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발 당사자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수사관 2명에게는 해당 수사관의 진술 강요 행위를 방지하지 못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고, 책임자인 팀장은 부적절한 조사 행위에 대해 관리·감독을 태만하게 해 같은 법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고발, 수사 의뢰와 별개로 이들이 징계 대상이 된다고 보고 경찰청장에게 조치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민중기 특검에게는 향후 조사 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고, 국회의장에게는 특검법 제정 시 인권보호 조항을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