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SKIET와의 합병 관련 정정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9월4일 기존 합병 증권신고서에 대해 투자 판단에 필요한 중요 내용의 보완이 필요하다며 정정을 요구한 바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정정 과정에서 지난 9월 특별위원회를 다시 설치해 주주 의견과 합병 거래조건 등을 추가로 검토했다. 특히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재검증하기 위해 감사위원회 결의를 거쳐 독립적인 외부 평가기관도 선임했다.
외부 평가기관은 수익가치법을 적용해 적정 합병비율 범위를 1대 0.0772331~1대 0.1427296으로 산정했다. 기존 기준시가법을 통해 산출한 합병비율인 1대 0.1174540은 해당 범위 안에 포함됐다.
SK이노베이션은 오는 12월 시행되는 개정 자본시장법상 외부평가 의무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제도 개편 취지를 고려해 합병비율에 대한 추가 검증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주주 소통 절차도 보강했다. SK이노베이션과 SKIET는 당초 한 차례 계획했던 주주간담회를 지난 9월14~15일 이틀에 걸쳐 개최하고 온라인 중계도 병행했다. 간담회에서 제기된 합병비율과 기업가치 평가의 적정성, 합병 추진 시점 등에 대한 주주 의견과 회사 측 검토 내용을 이번 정정신고서에 반영했다.
SK이노베이션은 SKIET를 흡수합병할 예정으로, 합병 이후 SK이노베이션은 존속하고 SKIET는 소멸한다. 양사는 합병을 통해 사업 경쟁력을 높이고 재무구조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